1.치매, 중풍,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
(시설 , 재가급여)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2.등급판정 (국민건강 보험공단 신청)
1577-1000
3.인정서발급, 등급확인 : 1,2,3,4,5 등급
(시설,재가급여 확인)
4.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(입소자, 계약자) 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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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사랑전문 요양원 가족이 되시면
1.지속적인 상담 실시
2.어르신의 특성에 맞는 케어계획 수립
3.건강 상답별 의료서비스 및 식이제공
4.어르신에 적합한 사회 복지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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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서류
1.장기요양 인정서
2.표준장기 이용계획서
3.주민등록등본 1통
4.현재 드시고계신 약 처방전
5.건강진단서 X-ray,소변, 혈액검사
(감염병여부 등의 포함되어 있어야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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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시 준비 해오실 물품
1.현재 드시고계신 약
2.평소 어르신께서 꼭 휴대하시는 물건
(안경, 틀니, 화장품)
3.속옷(필요하신분에 한해서 지참)
4.일상복 상하 3벌 조끼, 가디건종류
5.보조용품(욕창메트리스, 휠체어 등)
*현금 소지는 금하오니 보호자께서
꼭 협조 부탁 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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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비용 수가 안내
입소시설 수가 (2024년 1월 1일기준)
1등급: 1일수가 = 84,240
30일기준 본인부담금 20% = 505,440 12% = 303,260 8% = 202,170
2등급: 1일수가 = 78,150
30일기준 본인부담금 20% = 468,900 12% =281,340 8% = 187,560
3,4,5등급: 1일수가= 73,800
30일기준 본인부담금 20% =442,800 12% = 265,680 8% = 177,120
비급여 항목
30일 기준: 식재료비+간식비=345,000
식재료비 : 1식= 3,500 1일= 10,500
간 식 비 : 1식=1,000
이미용비: 없음